검ㆍ경 "허위사실 퍼뜨려 사회불안 조장"

검찰과 경찰이 인터넷에 '광우병 괴담'이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것에 대해 위법성 여부를 판단해 사법처리에 나설 전망이다.

논란이 단순히 광우병에 대한 담론 수준을 넘어 각종 시위와 촛불집회 등으로 이어지면서 불안감이 사회 전체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검찰청은 6일 오후 권재진 차장 주재로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광우병,독도 등과 관련된 각종 '인터넷 괴담'에 대한 수사 여부 등을 논의했으나 즉각적인 수사 착수보다는 현실적으로 수사가 가능한지 등을 우선 검토키로 했다.

대검은 이날 회의에서 이러한 유언비어들이 표현의 자유를 넘어 정부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사회적 불안과 불신을 조장해 '신뢰 저해 사범'으로 단속하는 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으나 광범위한 네티즌을 어디까지 수사할 수 있을지,현행법상 처벌이 가능한지 등을 먼저 면밀히 살펴보기로 의견을 모았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도 "아직 수사에 들어갈지 논의된 것은 없지만 인터넷상의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사회불안감 조성에 대해 수사를 한다면 공안2부(학원ㆍ노동ㆍ사회 담당)나 첨단범죄수사부쪽에서 맡을 수 있다"며 "수사에 착수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경찰도 최근 광우병 등과 관련해 정치적 구호를 외치거나 일몰 후의 촛불집회 등을 불법 시위로 규정,사법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에 광우병에 대한 근거 없는 내용과 정부에 대한 비방 등 괴담이 나돌고 있어 위법성이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7일 오전 대검에서 열리는 '전국 민생침해사범 전담부장검사 회의'에 사이버폭력사범 단속이 안건으로 상정돼 있어 인터넷 괴담 수사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