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클럽에서 나와 차량을 운전하던 연예인이나 부유층을 뒤따라가 고의로 사고를 낸 뒤 음주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30대 남성이 `철창신세'를 지게됐다.

6일 검찰에 따르면 노점상을 운영하는 이모(37)씨는 지난 3월 서울 청담동의 모 호텔 나이트클럽 부근에서 대기하면서 돈이 많아 보이는 클럽 고객이 차를 타고 나오기를 기다렸다.

이씨는 술에 취한 것처럼 보이는 개그맨 C씨가 승용차를 몰고 나오는 것을 발견하자 자신의 차를 타고 역삼동까지 따라가 일부러 접촉사고를 냈다.

이씨는 C씨에게 "혹시 연예인이죠? 술을 마신 것 같네"라며 "친구 중에 연예 전문기자가 있으니 알리겠다"고 겁을 줘 210만원을 받아냈다.

당시 C씨는 음주 상태가 아니었으나 구설에 오를 것을 걱정한 나머지 이씨에게 돈을 줬다고 검찰은 전했다.

이씨는 비슷한 방식으로 나이트클럽이나 호텔 부근에서 고객 2명이 운전하던 차량에 고의로 사고를 내고 300여만원을 뜯어냈다.

이씨는 지난해 다른 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고 운전면허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조희진 부장검사)는 이씨를 공갈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서울연합뉴스) 안 희 기자 prayera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