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세청이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거나 조사 범위를 확대하려면 민간 중심으로 구성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세청은 1일부터 전국 6개 지방국세청과 84개 세무서에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한다고 30일 발표했다.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청구금액 2000만원 초과 민원을 포함해 세금 관련 고충민원을 통합해 심의한다.

또 세무조사 착수 후 조사기간의 연장이나 조사 범위 확대 여부를 승인하는 등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맡는다.

국세청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세금을 부과하는 지방청장이나 세무서장을 배제하고 외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했다.

외부 위원도 내부 위원보다 많게 구성했다.

지방청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외부 위원은 5명이고 내부 위원은 4명,세무서 위원회의 외부 위원도 4명으로 내부위원 3명보다 많다.

외부 위원들은 변호사 세무사 교수 등 법률 및 조세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해 심도 있고 공정한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허장욱 국세청 납세지원국장은 "그동안 고충민원과 세무조사 기간 연장 여부 등은 내부 직원인 납세자 보호담당관이 처리해 왔지만 앞으로는 민간 위주로 구성된 납세자보호위원회가 맡아 처리하게 된다"며 "이는 국세청의 일부 권한이 민간으로 이양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 국장은 "특히 조사기간 연장이나 범위 확대에 있어 국세공무원의 재량을 배제시킴으로써 공정하고 신속한 세무조사가 진행돼 납세자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