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보험사 해외 자회사 소유 규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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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보험사의 해외 자회사 소유에 대해서는 지분 제한 규제를 없애는 내용의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6월부터 국내 보험사들의 해외 진출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금융위원회가 마련한 개정안을 보면 현재 보험사에 속한 전체 자회사의 주식 합계액이 보험사 자기자본의 60% 또는 총자산의 3% 중 적은 금액을 넘을 수 없지만 해외 자회사는 이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이와함께 보험사가 관리할 수 있는 유동화자산이 해당 보험사 자산에서 다른 금융기관의 자산으로 확대되고 부수 업무에 전자자금 이체 업무가 추가됩니다.
보험사들은 보험 상품의 회계처리 방식을 평균준비금 방식과 투자연도 방식, 자산구분 방식 가운데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이밖에 보험업의 인가와 허가 승인은 금융위가, 심사 권한은 금융감독원에 위탁하게 되며 보험상품의 기초 서류 변경이나 사용정지 명령은 금융위가 행사합니다.
김정필기자 jp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