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8.04.29 16:24
수정2008.04.29 16:24
기한 내에 납부하면 납부액의 3%를 깎아주던 종합부동산세 세액공제 혜택이 올해부터 없어집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 2005년 만들어진 종합부동산세는 법시행 후 3년간은 신고납부제로 이뤄지다가 이후부터는 부과고지제로 바뀌게 돼 있어 세액공제 혜택도 지난해까지 3년간만 유지되고 올해부터는 없어어진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까지는 인터넷을 통해 자신의 종부세 납부 금액을 미리 확인 신고한 뒤 세금을 납부했으나 올해부터는 사전 신고 없이 집으로 배달되는 납부고지서대로 세금을 내게 됩니다.
유은길기자 egyo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