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엔비씨더스는 28일 어음의 위변조 사고를 신고 처리했다고 공시했다.

회사측은 "당사 명의의 당좌수표(5억원) 1매가 2008년 4월 25일 한국외환은행 구로디지탈단지지점에 지급제시됐으나, 지급제시인과 당사는 어떠한 상거래관계가 없으므로 위변조 사고신고를 했다"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김하나 기자 ha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