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디코프, 디티에이 대여금 법적진행으로 회수 입력2008.04.28 16:06 수정2008.04.28 16:06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엔디코프는 28일 지난 2006년 4월 26일 디티에이에 최초 대여한 대여금 30억원이 상환일자인 지난 25일에 상환되지 않아 법적 진행을 통해 회수할 예정이라고 공시했다.한경닷컴 정형석 기자 chs8790@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디엑스앤브이엑스, 영국 제약사서 항암백신 후보 도입 디엑스앤브이엑스(DXVX)는 영국 옥스퍼드백메딕스로부터 항암백신 후보 OVM-200을 도입하는 계약을 맺었다고 12일 공시했다.계약에 따라 디엑스앤브이엑스는 한국, 중화권, 인도에서 OVM-200에 대한 연구개발 및... 2 [마켓칼럼] 폭풍이 지나간 후에 ※한경 마켓PRO 텔레그램을 구독하시면 프리미엄 투자 콘텐츠를 보다 편리하게 볼 수 있습니다. 텔레그렘에서 ‘마켓PRO’를 검색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유상록 아샘자산운용 자산운용본부... 3 '3000% 상승' 버추얼 프로토콜 창립자 "AI 에이전트, 게임·엔터로 확장할 것" [코인터뷰] "인공지능(AI)은 인간의 보조 수단이 아닌 일종의 파트너로 진화할 것입니다. 버츄얼 프로토콜은 AI 에이전트를 통해 이러한 미래를 앞당기는 데 일조하고자 합니다"잰슨 텅(Jansen Teng, 사진) 버추얼 프로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