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하나로텔 집단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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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600만명의 고객 개인정보를 불법 사용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된 하나로텔레콤을 상대로 피해자들이 집단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28일 하나로통신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정모씨 등 30명은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입었다"며 하나로텔레콤 및 대한민국을 상대로 1인당 100만원씩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정씨 등은 소장에서 "하나로텔레콤 측은 개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이 누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불법적으로 판매해 고객 600여만명에게 손해를 입혔다"면서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국가도 하나로텔레콤의 불법행위를 방기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28일 하나로통신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정모씨 등 30명은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입었다"며 하나로텔레콤 및 대한민국을 상대로 1인당 100만원씩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정씨 등은 소장에서 "하나로텔레콤 측은 개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이 누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불법적으로 판매해 고객 600여만명에게 손해를 입혔다"면서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국가도 하나로텔레콤의 불법행위를 방기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