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디오방과 DVD방 등에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영화를 틀어주는 것은 저작권 침해 행위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DVD방 업주 이모씨(52)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한국영상산업협회는 2005년 11월 문화관광부로부터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를 받은 뒤 영화제작사 및 배급사의 위탁을 받아 비디오ㆍDVD 등의 공연권 명목으로 영화감상실 방 1개당 월 5000원 정도의 저작권료를 받아왔다.

하지만 이번에 대법원에서 패소한 이모씨 등 일부 비디오ㆍDVD방 업주들은 이를 거부해 왔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