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료 안내고 영화 상영 … 비디오방ㆍDVD방 '위법'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DVD방 업주 이모씨(52)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한국영상산업협회는 2005년 11월 문화관광부로부터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를 받은 뒤 영화제작사 및 배급사의 위탁을 받아 비디오ㆍDVD 등의 공연권 명목으로 영화감상실 방 1개당 월 5000원 정도의 저작권료를 받아왔다.
하지만 이번에 대법원에서 패소한 이모씨 등 일부 비디오ㆍDVD방 업주들은 이를 거부해 왔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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