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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그룹인 한우세무법인(www.yoosemusa.com) 앞에는 '부당하게 과세된 세금,억울한 세금을 바로잡아주는 절세 컨설팅의 달인'이라는 수식이 따라 붙는다.

유영경 대표세무사는 납세자의 권리를 올바로 찾아주고 절세로 납세비용을 줄이는게 세무사의 기본역할이라고 강조한다.

경원대학교 겸임교수이기도 한 유 대표는 이론과 경험을 모두 갖춘 세무전문가다.

세제발전심의위원을 역임 했으며,현재도 방송이나 언론에서 논설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국세청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일반인들이 미처 알지 못하는 사이 부당하게 세금이 과세되거나 부당징수가 되는 일을 비일비재하게 봤다고 한다.

세법이 복잡하고 세무당국의 홍보가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 그가 '절세와 납세자의 권리 구제'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한우세무법인을 설립한 배경이다.

부당한 세금고지에 관한 '불복청구' 업무 역량을 인정받는 유 대표는 "작년 한 해 과세청에서 잘못 부과해 기업이 불복절차를 통해 돌려받은 세금이 수백억원에 달한다"며 "특히 중소기업은 억울하게 부과 받은 세금에 대한 전문지식과 자금력이 부족해 쟁송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부당한 일을 겪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지적했다.

그래서 한우세무법인은 대기업은 물론 조세의 사각지대에 놓인 중소기업을 위한 서비스에 주력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중소기업에 부과된 부가가치세,지방세,법인세,양도세 등의 사건을 맡아 대부분 승소하는 기염을 토했다.

대기업의 경우 유명 법무법인과 회계 법인이 해결하지 못해 넘어온 사건을 의뢰받아 청구취소 및 경정 결정을 받아냈다.

한우세무법인의 또 다른 업무는 노령화에 대비한 상속 증여 및 양도 자산관리와 종합부동산세 관련 업무다.

'세테크'에 대한 컨설팅을 요구하는 시대흐름에 부응하기 위해서다.

유 대표세무사는 "현행 상속세,증여세,양도소득세법 등의 재산세제가 시가를 원칙으로 과세하고 있어 취득시기 및 처분시기에 따라 세금이 달라질 수 있다"며 "재산세제는 세법전문가와 상담을 하면 가장 많이 절세할 수 있는 분야"라고 설명했다.

한우세무법인은 일반 개인의 재산세제뿐 아니라 재건축 조합,골프장 건설 및 부동산 임대에 대한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불복청구에 높은 승소율을 보이는 법인'이라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한우세무법인은 서울 3곳,지방 2곳 등 5개 지점을 개설하며 사세를 확장했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위치한 한우세무법인 본점은 현재 6건의 불복청구 사건을 맡아 열과 성을 다하고 있다.

유 대표세무사는 "조만간 노령화에 대비한 재무컨설팅에 인력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세무와 회계,법무,경영컨설팅을 접목한 토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연구 인력을 지속적으로 채용해 나갈 예정"이라고 단기 계획을 밝혔다.

신재섭 기자 sh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