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회계법인 국내 직접진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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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올 6월 이전에 외국 회계법인들이 국내에 사무소를 설치해 회계제도 자문과 경영컨설팅 업무를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외국 공인회계사와 회계법인의 국내 진출을 허용하는 내용의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이 25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 따라 회계서비스 시장을 단계적으로 개방키로 합의해 지난해 10월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었다.
개정안은 국회에서 처리되면 한·미 FTA가 발효되는 날부터 자동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 회계법인과 외국에서 회계사 자격을 취득한 공인회계사는 금융위에 등록해 국내에서 기업회계 감사업무를 제외한 회계제도 자문과 경영컨설팅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다.
외국에 등록한 공인회계사는 국내에서 별도 시험을 거치지 않고 5년간 회계사 자격을 인정받아 관련 업무를 취급할 수 있다.
외국 공인회계사는 국내 회계법인에 고용될 수 있지만 회계법인의 이사는 될 수 없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법적으로는 외국 공인회계사와 회계법인의 국내 직접 진출이 가능해진다"며 "다만 정보 유출을 우려해 감사업무는 할 수 없도록 제한했으며 국내 회계법인에 출자할 때도 대주주 자격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
금융위원회는 외국 공인회계사와 회계법인의 국내 진출을 허용하는 내용의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이 25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 따라 회계서비스 시장을 단계적으로 개방키로 합의해 지난해 10월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었다.
개정안은 국회에서 처리되면 한·미 FTA가 발효되는 날부터 자동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 회계법인과 외국에서 회계사 자격을 취득한 공인회계사는 금융위에 등록해 국내에서 기업회계 감사업무를 제외한 회계제도 자문과 경영컨설팅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다.
외국에 등록한 공인회계사는 국내에서 별도 시험을 거치지 않고 5년간 회계사 자격을 인정받아 관련 업무를 취급할 수 있다.
외국 공인회계사는 국내 회계법인에 고용될 수 있지만 회계법인의 이사는 될 수 없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법적으로는 외국 공인회계사와 회계법인의 국내 직접 진출이 가능해진다"며 "다만 정보 유출을 우려해 감사업무는 할 수 없도록 제한했으며 국내 회계법인에 출자할 때도 대주주 자격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