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전원회의를 열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IPTV법)' 시행령 제정을 위한 주요 내용을 확정했다.

방통위는 이날 의결된 제정안에 대해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친 뒤 최종안을 5월 초 입법 예고하고 공청회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방통위는 케이블TV 등의 규제완화 차원에서 추진해 온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관련 부처 간 협의 작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입법 예고 등 후속 절차를 서두르기로 했다.



그러나 케이블방송 인터넷기업 등은 콘텐츠 동등 접속과 통신망 필수 설비에 대한 내용이 전혀 바뀌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날 확정된 IPTV법 시행령 시안은 시장지배력 전이 방지(통신업 지배력 영향 차단) 방법으로 IPTV 제공사업의 회계를 다른 사업과 분리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KT는 현재 제공 중인 IPTV 서비스(메가TV) 조직을 별도 회사로 분리하지 않고 그대로 둘 수 있게 됐다.

이에 대해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관계자는 "회계 분리만으로 KT의 시장지배력을 차단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반발했다.

네트워크 동등 접근과 관련해서는 망을 보유한 사업자가 망을 보유하지 않은 사업자에 제공하는 통신 필수 설비를 '시장에서 경쟁력이 현저히 저하돼 공정 경쟁이 불가능해지는 경우'로 한정했다.

그동안 인터넷업계에서는 원활한 IPTV 서비스를 위해 KT가 구축하고 있는 FTTH(집안까지 연결된 광가입자망)를 망이 없는 사업자에 개방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방통위는 필수 설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시행령이 아니라 고시에 명시키로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통신 필수 장비의 경우도 사업자들이 사적 계약을 통해 풀어나가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인터넷기업협회는 "KT가 FTTH 망을 개방하지 않아도 되는 단서 조항 때문에 망이 없는 사업자의 IPTV 서비스는 불가능해졌다"고 반발했다.

시행령 제정안은 콘텐츠 동등 접근권과 관련,IPTV에 의무 제공토록 하는 방송 프로그램을 시청률,국민적 관심도,공급을 제한받으면 다른 사업자와의 공정 경쟁이 저해될 경우 등을 감안해 방통위가 고시를 통해 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KBS1 EBS 등 공영방송은 방송법에 따라 의무 재전송 대상에 속하지만 SBS MBC 등 지상파 방송의 재전송 여부는 고시에 구체적으로 담기게 된다.

콘텐츠 동등 접근권은 시청자들이 어떤 방송 플랫폼(케이블TV,IPTV,위성방송 등)에 가입하더라도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나 채널을 똑같이 시청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박영태 기자 py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