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8일 입법예고해 6월경 확정지을 예정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물류단지·물류터미널·창고시설용지 등을 조성할 경우 개발부담금을 50% 감면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임대주택건설사업을 5년이상 하거나 수도권을 제외한 산업단지 개발사업은 부담금을 면제 받을 수 있게됩니다. 최서우기자 sw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