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개인정보 수십만건이 유출돼 빚독촉에 이용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건보공단이 보유한 개인정보 72만건을 빼돌려 채권추심회사 넘긴 김모씨 부부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2월까지 건보공단 사이트에서 진료자를 조회하고, 이를 통해 얻은 정보를 채권 추심회사 직원에게 넘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씨로부터 개인정보를 확보한 이씨 등은 인터넷 등을 통해 추심 대상자들의 직장을 알아낸 뒤 채권 추심에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 관계자는 "공인인증서가 다른 사람에게 유출돼 사용할 경우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며 고객 정보가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다고 시사했습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