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폴켐은 감사의견이 '의견거절'에서 '적정'으로 변경돼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됐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14일부터 매매거래정지가 해제된다.

한경닷컴 문정현 기자 m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