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아차 불공정 대리점 약관 시정조치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아자동차가 판매 대리점과 체결한 계약, 운영메뉴얼 중 이전 기준 조항 등에 대해 불공정 약관이라며 시정권고조치했습니다.
공정위는 우선 대리점 이전시 회사와 사전 합의해야 하고 직영지점과 실 거리 1㎞이상 등의 제한을 둔 조항에 대해 직영지점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지 않고 있어 대리점에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기아차는 이미 지난해 9월 이 조항에 따라 특정 지점의 이전을 승인하지 않았다가 공정위로부터 지위남용 혐의로 과징금 등의 제재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기아차가 대리점이 회사로부터 인수받은 자동차를 고객에게 인도하기 전에 발생한 자동차의 멸실이나 훼손 등에 대해 일체의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부분도 사업자의 부담을 고객에게 전가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정필기자 jp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