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원만 있으면 투자자문업 가능…자통법 시행령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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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 출범하는 금융투자회사에 인수.합병(M&A) 중개를 위한 단기자금 대출(브리지론)과 지급 보증 등의 업무가 허용된다.
금융투자회사가 자본시장 관련 6개 업무를 전부 수행하는 데 필요한 최소 자기자본 기준은 알려진 대로 2000억원으로 낮게 확정됐다.
▶본지 3월31일자 A1.3면 참조
금융위원회는 6일 금융투자회사의 진입,영업과 업무 범위 등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통법) 시행령을 확정,7일자로 입법예고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투자매매 투자중개 집합투자 신탁 투자자문 투자일임 등 금융투자회사의 6개 업무는 42개로 세분화됐다.
이를 전부 수행하기 위한 최소 자기자본은 2000억원이다.
기존 종합증권사(투자매매+투자중개) 업무는 530억원,투자자문업은 5억원만 있으면 가능하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
금융투자회사가 자본시장 관련 6개 업무를 전부 수행하는 데 필요한 최소 자기자본 기준은 알려진 대로 2000억원으로 낮게 확정됐다.
▶본지 3월31일자 A1.3면 참조
금융위원회는 6일 금융투자회사의 진입,영업과 업무 범위 등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통법) 시행령을 확정,7일자로 입법예고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투자매매 투자중개 집합투자 신탁 투자자문 투자일임 등 금융투자회사의 6개 업무는 42개로 세분화됐다.
이를 전부 수행하기 위한 최소 자기자본은 2000억원이다.
기존 종합증권사(투자매매+투자중개) 업무는 530억원,투자자문업은 5억원만 있으면 가능하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