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폐지 결정 무효확인 본안소송의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거래소가 이들 업체의 상장폐지를 위한 정리매매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현재 코스닥시장에서 상장폐지가 결정된 기업 총 9곳 가운데 5개사가 관련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날 UC아이콜스와 한텔은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각각 상장폐지효력정지 가처분과 상장폐지절차 진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공시했다.
지난 1~2일에는 시큐리티코리아와 엔토리노 퓨쳐비전 등이 남부지법에 관련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
이들 업체는 또 대부분 외부 회계법인의 재감사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관계자는 "지난달에도 부도처리된 우영이 상장폐지금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기각됐고 과거에도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경우가 없다"고 말했다.
서울 남부지법 측은 "거래소의 심의 등 정리절차를 고려해 가능하면 신속하게 결정문을 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