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들의 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소득세율의 단계적 인하가 추진된다.

물가가 상승한 만큼 세금을 줄여주는 '소득세 물가연동제'도 도입된다.

또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표구간과 세율을 2억원 이하 10%로 내려주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산.서민층 및 중소기업 지원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조세부담 경감 방안'을 3일 발표했다.

정부와 협의를 거친 감세 정책은 18대 국회에서 관련 법을 개정해 추진할 계획이다.

소득세율은 현재 4개 과세표준 구간별로 8~35%까지 책정돼 있는데 구간별 1%포인트씩 낮추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득세 물가연동제는 근로자의 소득이 올라도 물가가 상승하면 세 부담이 늘어나 실질소득이 감소하기 때문에 도입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법인세는 현행 1억원 이하 13%에서 2억원 이하 10%로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한편 최저한세율도 10%에서 5%로 낮춘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은 7%에서 10%로,R&D 비용지출 세액공제율은 15%에서 20%로 각각 확대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결손금 이월 공제기간의 경우 현행 5년에서 8년으로 늘린다.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은 "중소기업 R&D 비용지출 세액공제율 확대를 제외한 감세 정책은 이미 정부와 협의했다"고 말했다.

김홍열 기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