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수수료 담합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것과 관련해 부당한 결정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입니다. 은행연합회는 공정위가 외환수수료 담합 과징금 부과는 금감원 지도사항에 따른 손실 보전차원에서 은행이 자율적으로 신설한 수수료라며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연합회는 은행 외환수수료는 수출업체의 업무를 대행해주는 대가로 받는 취급수수료라며 은행수수료 징수의 특수성이 고려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정위는 30일 8개 은행이 외환수수료 신설을 담합했다며 9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바 있습니다. 최진욱기자 jw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