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는 27일 조회공시 답변을 통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방법원이 미국 램버스와의 특허침해 소송과 관련해 지난 26일(현지 시간) 램버스가 반독점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배심원 평결을 내놨다고 밝혔다.

램버스는 2000년 하이닉스 등이 반도체 특허를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했고, 하이닉스 등은 램버스가 JEDEC(세계반도체기술표준기구)의 특허권 관련 의무규정을 어기고 반독점법을 위반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했다고 맞소송을 낸 바 있다.

한경닷컴 박철응 기자 he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