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25일 안전용기를 사용하지 않아 어린이 중독사고 위험이 있는 '매니큐어 제거제'(네일 리무버) 업체들에 자발적인 리콜을 권고했다.

매니큐어 제거제의 주성분인 아세톤은 호흡기와 피부 눈 등을 자극하고 두통을 유발하며 먹으면 구토와 설사를 일으킨다.

소비자원은 시중에 판매되는 30개 제품을 무작위로 구입해 조사한 결과 안전용기.포장 사용 의무 대상인 27개 제품 중 18개 제품(66.7%)이 이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