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은 25일 IPIC(International Petroleum Investment Co.)소유 현대오일뱅크 주식 전량(70%)에 대한 Deemed Offer(주식매입권리) 행사 통지 및 법적분쟁 중재를 신청했다고 공시했다.

현대중공업은 "IPIC의 주주간계약 위반에 따라 현대는 IPIC측에 IPIC가 보유한 현대오일뱅크 주식 1억7155만7695주(70%) 전량에 대한 주식매입 권리 행사를 통지했다"며 "통지된 주식매입 권리는 취소가 불가능하며 현대중공업의 주식매입은 IPIC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중재판정으로 확정돼야 진행 가능하다"고 밝혔다.

IPIC의 계약위반 및 주식매입 권리행사에 대해 싱가폴 ICC산하 국제중재재판소에 법적분쟁 중재를 신청했다고 회사측은 덧붙였다.

한경닷컴 배샛별 기자 sta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