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삼협글로벌이 감사의견 '거절' 판정을 받음에 따라 상장 폐지사유가 발생했다고 24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25일부터 관리종목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삼협글로벌은 상장폐지 통지 이후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이의 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신청 말료일 경과 후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한경닷컴 안재광 기자 ahn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