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경제자유구역 등 계획적 관리가 가능한 지역에서 호텔과 아파트가 결합한 초고층 복합용도 건축이 허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해양부는 오늘(24일) 부산 항만공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경제자유구역과 특별건축구역 등에 초고층 복합용도 건축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아파트 재건축 계획 변경시, 중복 건축심의를 생략하는 등 주택건설 규제도 합리화하기로 했습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