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당초 일정대로 오는 7월 시행에 들어가기로 하고 급여 신청을 다음 달 15일부터 전국 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와 읍.면.동사무소(일부는 주민센터로 개칭)에서 받기로 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매달 원천징수하는 금액이 커지는 것이 문제"라며 "시행의 완급을 조절하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다"고 언급,시행 시기가 늦춰지는 게 아니냐는 추측이 있었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24일부터 28일 사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225곳을 개소할 예정이라고 23일 발표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는 거동이 불편하여 스스로 일상생활이 곤란한 65세 이상 노인과 함께 65세 미만이면서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환을 가진 이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신청서는 본인 또는 가족 친족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이 제출할 수 있으며,65세 미만으로 급여 혜택을 받으려면 노인성 질병이 있음을 입증하는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신청접수가 끝나면 간호사 및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건강보험공단 소속 전문조사요원이 신청인의 가정을 직접 방문해 심신기능 상태와 희망서비스 욕구 등을 조사한다.

이를 토대로 각 지역에 설치된 등급판정위원회는 장기요양인정 여부와 등급을 최종 결정하는 절차를 거친다.

여기서 장기요양 1~3등급(수급자)으로 판정받으면 7월부터 요양 급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급여 서비스는 시설 급여(노인요양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재가 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제공) 특별현금급여(서비스 제공기관이 없는 도서 벽지 지역 등에 가족요양비 지급) 등이 있다.

이 중 시설 및 재가 급여 서비스 이용에는 본인부담금(시설급여 20% 재가급여 15%)이 있으나 기초생활수급권자는 전액 면제,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50%를 경감받는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