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팔당 등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폐수를 배출하지 않는 공장의 신ㆍ증설을 대폭 허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현행 광역상수원보호구역에서 20㎞(지방상수원보호구역의 경우 10㎞) 이내와 취수원에서 15㎞ 이내 지역에 공장을 지을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취수원 7㎞ 이내'로 완화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21일 광주광역시 광주과학기술원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업무보고를 하고 "환경보전과 경제발전이 윈윈 하는 방향으로 환경 정책을 선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단순 조립과 포장 공장,가구공장,봉제공장부터 우선적으로 상수원 상류 지역에 자리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바이오산업이나 광(光)산업 등 첨단 업종 공장 설립도 가능해진다.

이 같은 개선안은 이르면 산업입지 통합 지침을 개정하는 올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수질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공장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전부 공공 하수처리장에 유입해 처리하고 가축 분뇨 관리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 규정은 폐수를 배출하지 않는 공장에까지 무차별적으로 적용돼 기업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 팔당 상수원 인근 경기도 남양주와 광주 등에서는 행정구역의 70~80%가 이 규제에 묶여 사실상 공장을 설립할 수 없는 실정이다.

새 규정이 시행되면 남양주의 경우 규제 지역이 종전 75%에서 30%로,경남 밀양은 규제 지역이 30%에서 12%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 관계자는 "유해물질 중금속 등 폐수 배출과 관련된 시설 규정에 해당하는 염색 섬유 화학 등 82개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이 취수원 상류 7㎞ 밖이면 들어올 수 있다"며 "상수원 보호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많은 만큼 보완책도 철저히 마련했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국가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2012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를 2005년 수준(5억9100만)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또 복잡한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단순ㆍ합리화해 사업자의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광주=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