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다음주 건축물 신.증축때 부과되는 기반시설부담금이 폐지돼 주택 분양가가 소폭 인하되는 효과가 있을 전망입니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기반시설부담금 법률 폐지 법률안'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다음주 중에 공포돼 곧바로 시행됩니다. 기반시설부담금은 2005년 8.31대책 때 발표돼 2006년 7월부터 시행돼 왔으며 연면적이 200㎡를 넘는 건물의 신.증축때 부과했습니다. 폐지 법률안이 공포되면 이후 건축허가를 받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기반시설부담금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주택의 분양가가 1~2% 낮아질 전망입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