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캐주얼 브랜드 '빈폴(Bean Pole)'이 '노튼(NOTON)'을 상대로 빈폴 고유의 체크무늬 디자인을 쓰지 못하도록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20일 빈폴 브랜드 의류를 제조.판매하는 제일모직은 "노튼이 빈폴의 디자인을 베꼈다"며 노튼 의류 브랜드를 제조.판매하는 예신퍼슨스와 그 자회사인 다른미래에 대해 디자인권 침해 금지 및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제일모직은 소장에서 "동일한 굵기의 4개 줄이 서로 교차된 구성을 기본으로 한 체크무늬는 다른 체크 패턴과 차별화되는 독특한 빈폴만의 디자인"이라며 "예신퍼슨스 등은 여러 번 경고했음에도 비슷한 디자인의 옷을 만들어 디자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또 "예신퍼슨스 등이 체크무늬 모방제품을 이미 대리점,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팔아 상당한 이익을 얻었다"며 "모방제품 판매를 중단하고 폐기하며 피해액 중 일부인 1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예신퍼슨스 측은 "우리뿐 아니라 체크무늬 디자인을 이용하다 보면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고 자세히 살펴보면 비슷한 것일 뿐 똑같지 않다"며 제일모직의 제소에 대해 변호사를 선임,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박민제/안상미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