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8.03.17 13:17
수정2008.03.17 13:17
지난해 신한카드로 합병된 LG카드 고객들의 카드 결제 계좌를 신한은행으로 변경하는 마케팅이 한창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편법적인 방법으로 고객들을 유혹하고 있어 구설수에 오르고 있습니다.
김의태 기자입니다.
김 모씨는 얼마전 신한카드로 부터 전화 한통을 받았습니다.
신한카드라고 밝힌 상담원은 신한카드의 결제계좌를 신한은행으로 바꾸면 여러가지 혜택을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2년간 현금인출기 수수료를 면제하고 10만원 이상 신한카드를 사용하면 현금 1만원을 다시 입금해 주겠다는 내용이였습니다.
또 결제금액에서 무조건 5천원을 할인해 주겠다는 것이였습니다.
사실상 계좌만 변경하면 현금 1만5천원을 되돌려 받는 셈이 됩니다.
그러나 추가적으로 카드 결제금액에서 현금을 빼주는 것은 이벤트에 정식 공고되지 않았던 것으로 불공정거래에 해당합니다.
공정거래법상 상품거래금액의 10%까지 경품을 지급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는데 전체 거래금액 10만원에서 1만5천원을 현금으로 되돌려 주는 것은 이런 규정을 초과하는 것입니다.
신한카드는 이같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한카드 관계자)
"잘 모르셨던 부분이였던 건 맞는 거죠?
5천원 부분이요. 예 솔직히 몰랐습니다.
관리감독을 못하신거네요?
네."
신한카드는 결제계좌 변경 캠페인과 이같은 이벤트를 통해 LG카드 고객의 결제 계좌를 1년도 안돼 200만 계좌 가까이 신한은행으로 변경했습니다.
금융감독 당국도 공고된 것 이상으로 현금을 제공하고 신한카드 직원들이 마케팅에 나서는 것은 편법이라는 지적입니다.
금융감독원은 구두 지도에 나서는 등 관리감독을 했지만 명확한 규정이 없어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금감원 관계자)
"기존에 있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신한카드 가지고 있는데.. 기업은행 통장을 갖고 있을 경우에 결제통장을 신한은행으로 바꾸면 그거에 따라 1만원주겠다라는 것은 특별하게 정할 수 없거든요"
카드사 모집인의 경품 제공에 대한 규정은 있지만 과도한 마케팅에 대한 법적근거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금감원은 현재 일정 기준 이상의 마케팅을 카드사들이 진행할 경우 제재할 수 있는 여신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WOW-TV NEWS 김의태입니다.
김의태기자 wowm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