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보험이야기] 이륜차 보험 가입으로 안전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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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는 고유가 시대의 경제적 운송수단이자 교통체증으로부터 자유로운 교통수단이다.
최근 우리나라에도 이륜차 이용이 크게 늘었다.
그리고 이로 인한 교통사고 또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륜차 사고는 자동차에 비해 사망률이 높다.
10대 운전자가 많아 안전의식도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 그 피해정도가 매우 크다.
따라서 안전용구를 정확히 착용하고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현행 도로교통법상에서는 운전자의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좌우 질주,폭주행위,위험운전 등은 난폭운전으로 분류해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예기치 못한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대책은 보험이다.
하지만 2007년 조사결과 이륜차 10대 중 7대가 무보험 상태로 운행중이다.
사고발생시 피해자 보호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운전자 및 탑승자의 상해위험에 대한 보호는 더욱 취약하다.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50cc이상의 이륜차는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이륜차 보험제도가 개선됐다.
이륜차의 사용용도,배기량,연령대별 보험료가 차등 적용되고 이륜차 특성에 맞는 상품도 개발 예정이다.
그리고 올해부터 무사고 평가를 거쳐 실질적으로 내년부터는 무사고 보험 가입자에 대해 매년 10% 수준의 보험료 할인 혜택이 적용될 전망이다.
최근 우리나라에도 이륜차 이용이 크게 늘었다.
그리고 이로 인한 교통사고 또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륜차 사고는 자동차에 비해 사망률이 높다.
10대 운전자가 많아 안전의식도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 그 피해정도가 매우 크다.
따라서 안전용구를 정확히 착용하고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현행 도로교통법상에서는 운전자의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좌우 질주,폭주행위,위험운전 등은 난폭운전으로 분류해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예기치 못한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대책은 보험이다.
하지만 2007년 조사결과 이륜차 10대 중 7대가 무보험 상태로 운행중이다.
사고발생시 피해자 보호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운전자 및 탑승자의 상해위험에 대한 보호는 더욱 취약하다.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50cc이상의 이륜차는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이륜차 보험제도가 개선됐다.
이륜차의 사용용도,배기량,연령대별 보험료가 차등 적용되고 이륜차 특성에 맞는 상품도 개발 예정이다.
그리고 올해부터 무사고 평가를 거쳐 실질적으로 내년부터는 무사고 보험 가입자에 대해 매년 10% 수준의 보험료 할인 혜택이 적용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