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특별검사팀이 'e삼성 사건'과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를 기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안태훈 기자! 우선 특검팀의 수사 발표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특검팀은 오늘(13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갖고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를 입증할 수 없다"며 'e삼성' 주식매입 사건과 관련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또 "삼성 계열사들이 구조조정본부의 지시를 받았다 해도 정상적인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거쳤고 외부 기관에 의뢰해 적정 가격을 판단한 뒤 주식을 매수했다면 임무에 위배된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발표한 배경에 대해서는 "e삼성 사건의 공소시효가 오는 26일 만료되기 때문에 고발인에게 항고 등 불복기회를 주기 위해 우선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무혐의 결정 대상자는 이재용 전무를 포함한 삼성 계열사 주요임원 28명인데요. 참여연대는 지난 2001년 이재용 전무가 인터넷 사업인 'e삼성' 운영과정에서 200억원 이상의 적자가 나자 삼성 계열사들이 지분매입 방식으로 손실을 떠안았다며 이들을 배임 협의로 고발했습니다. 그동안 특검팀은 계열사들이 e삼성 지분을 매입해 이재용 전무의 경영 손실을 보전해 주는 방법으로 회사에 손실을 끼쳤는지, 또 이 과정에서 그룹 차원의 공모ㆍ지시가 없었는지 등을 조사해 왔습니다. 이 같은 특검의 1차 수사 발표와 관련해 삼성그룹과 참여연대 등 각계 반응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먼저 삼성측은 피고발인 전원 불기소 처분에 대해 오해를 풀게 돼 다행이라는 입장입니다.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시죠. 삼성그룹 관계자 "이번 특검의 무혐의 결정으로 오해가 풀려서 다행이다." 삼성 측은 그동안 시민단체들이 이재용 전무의 출자를 문제삼아 부당내부 거래 의혹을 제기했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고자 지분을 정리했다고 밝혀왔습니다. 반면 경제개혁연대는 손해액이 50억원이 넘어 특경가법상 배임죄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제일기획과 삼성SDS 이사들에 대한 재수사를 위해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특검팀은 오늘(13일) 오후 삼성 전략기획실의 이학수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특검팀에 세번째 소환된 이 부회장은 이종찬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찰 재직 당시 자신에게 수사를 피해 출국할 것을 권유했다는 김용철 변호사의 특검 진술 내용에 대해 "터무니없는 얘기"라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지금까지 삼성 특검 사무실에서 WOW-TV NEWS 안태훈입니다. 안태훈기자 t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