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8.03.12 18:04
수정2008.03.12 18:04
앵커>
서울시가 도시경관 향상을 위해 옥외광고물 규제에 적극 나섭니다. 오는 4월부터는 서울시 가이드라인에 따라 옥외광고물을 제작해야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이주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앞으로 부적절한 간판을 달면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겠다.’
서울시가 디자인 행정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옥외광고물’ 정비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우리의 옥외광고물은 적절한 정보 제공 기능을 넘어 시각 공해의 수준이 되어 버린 지 오래입니다. 이에 서울시는 간판의 수량, 크기, 표시내용의 최소화를 핵심으로 하는 권역별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을 제정했습니다.”
서울시는 다음달부터 ‘권역별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에 따라 25개 자치구와 함께 신-개축건물 간판을 심의할 방침입니다.
가이드라인 내용을 보면 1업소 1간판을 원칙으로 중점권역과 상업권역, 보존권역 등 5개 권역으로 나눠 간판 설치 위치와 점멸조명 허용 여부를 명시했습니다.
20m이상 간선도로변과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지역 등 새로이 도시를 정비하거나 눈에 띄는 지역은 3층 이하에만 간판을 달게 하는 등 규제 수위를 높였습니다.
또 간판 유형별로 규격과 표기내용, 설치위치와 설치 방법을 제한합니다.
가장 일반화되어 있는 가로형 간판의 경우 크기는 업소 전면 폭 80% 이내로 줄이고 음식점 간판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메뉴나 실물이미지 표기는 금지했습니다.
연립형 간판도 현재까지 제한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가로형 간판과 병행해 사용할 수 없고 크기도 최대 8평방미터로 규제합니다.
그 동안 흔히 사용되던 단독 지주형 간판은 금지되며 5개 업소 이상이 연립할 경우만 크기에 제한을 둬 허용합니다.
시는 통상 간판이 4년 내외로 교체돼 향후 3년이면 시내 간판이 모두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도록 바뀔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 현재 서울시내 옥외광고물 가운데 절반 이상은 불법입니다.
서울시는 앞으로 건축허가 심의에 옥외광고물 심의를 포함시켜 불법광고물은 물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광고물에 대해 철퇴를 가할 방침입니다.
WOW TV-NEWS 이주은입니다.”
이주은기자 jooeunwi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