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감시당국과 증권사들이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함에 따라 개인투자자들은 주식매매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 보인다.

불공정거래로 의심되는 매매를 반복했다가는 자칫 해당 증권사에 수탁거부 계좌로 등록될 수 있는 데다 올해 안에 수탁거부 계좌의 인적정보를 증권사들이 공유하게 되면 다른 증권사에서도 계좌를 개설할 수 없게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10일 증권선물거래소와 국내 증권사들은 허수성 주문과 통정 및 가장매매, 예상가관여, 분할주문 등이 주요 수탁거부 사례로 꼽으면서 '정석투자의 원칙'을 지킬 경우 선의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 증권사내 포청천..컴플라이언스부 불공정거래모니터링 어떻게 하나

A증권사 컴플라이언스부 김모 대리는 지난달 20일 오전 출근하자마자 불공정거래모니터링시스템을 통해 전날 이뤄진 거래 중 이상거래로 확인돼 컴퓨터 모니터에 올라온 거래내역 리스트들을 꼼꼼하게 확인했다.

각 증권사들은 증권선물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마련한 불공정거래모니터링시스템을 통해 전날 이상거래 가능성이 있는 18개 항목에 저촉되는 거래내역을 거래 다음날 오전에 확인해 각종 조치를 취하도록 돼 있다.

김 대리는 이중 19일 상한가를 기록한 S종목에 대해 내부적으로 정해놓은 한도를 넘어선 분할 매수주문을 낸 거래행위를 확인하고, 해당 투자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한 결과 이미 1,2차 유선경고에 이어 서면경고까지 한 `전력'이 있는 투자자임을 확인하고 사내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다음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처럼 4차 적발시 다음 조치는 바로 5일간 수탁거부. 이 투자자는 관련 계좌를 통해 앞으로 5일간 신규매수주문을 할 수 없으며 해당 계좌는 자동으로 '요주의 계좌'로 등록돼 1년간 특별관리된다.

다른 투자자는 자신이 보유한 B주식의 거래량이 극히 미미하자 본인 계좌를 통해 매수와 매도주문을 동시에 내서 체결시키는 이른바 `가장매매'를 한 것으로 확인됐으나 그전에 이 같은 이상매매를 한 전력이 없는 것을 파악한 뒤 유선으로 1차 경고를 하기로 했다.

김 대리는 "우리 회사는 전담요원 4명을 두고 관련 업무를 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거의 비슷한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우연히 이상 거래로 적발되는 경우가 있어 경고 등을 할 때 자신은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았다면서 강력하게 항의를 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B 증권사의 윤모 대리는 "기계적으로 이상거래를 적출해 내는 현 시스템 하에서 확인되는 것만으로는 관련 거래를 불공정행위로 무조건 의심할 수 없어 일단 이상거래가 적출되면 내용을 꼼꼼하게 살핀 뒤 투자자에게 경고나 수탁거부를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한다"고 전했다.

◇허수성 주문ㆍ가장매매ㆍ예상가 관여 등 주요 감시 대상

국내 증권사들이 불공정거래 시스템에 가장 많이 적출되는 감시대상은 '허수성 주문'이다.

허수성 주문이란 거래성립 가능성이 희박한 호가를 대량으로 제출하거나 직전가격 또는 최우선호가와 비슷한 가격으로 호가를 제출한 뒤 해당 호가를 반복적으로 정정, 취소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작년 기준으로 허수성 호가로 적출된 불공정거래 의심 행위는 총 6천378건으로 전체의 28.9%를 차지하며 4건 이상 경고를 받아 수탁거부 계좌가 된 건수는 727건으로 59.1%에 달한다.

다음으로 권리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가장된 매매인 '통정 및 가장매매'도 총 적출건수 3천907건(17.7%)에 달했고 이로 인한 수탁거부 계좌 등록 건수는 154건(12.5%)이었다.

시ㆍ종가 예상가나 예상 거래량에 인위적으로 관여한 뒤 시ㆍ종가 결정 직전 정정·취소 주문을 낸 다음에 보유주식을 고가에 매도하거나 시세상승을 유도하는 '예상가관여' 행위도 집중 감시대상이다.

예상가관여 행위로 적발된 건수는 작년에 총 3천634건이며 수탁거부 사례도 99건(8.0%)이나 된다.

또 같은 가격의 호가를 일정 시간에 분할 제출해 수량배분 또는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분할주문'은 총 적출건수가 3천695건(16.8%), 수탁거부 건수는 75건(6.1%)이다.

이 밖에 장종료시 가격을 인위적으로 왜곡하는 '종가관여'(1천건, 이하 총 적출건수)와 특정 종목을 과도하게 매매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매매집중'(661건), 유동성이 적은 우선주에 대한 투기적인 매매(165건) 등도 자주 적출되는 불공정거래 유형으로 꼽힌다.

B증권사의 윤모 대리는 "실제로 모니터링 기준에는 맞지만 거래내용을 살펴보면 불공정행위 혐의를 찾을 수 없는 경우도 있는데 자칫 투자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최소한 불쾌한 경험을 하게 할 수 있어 조치를 취하기 전에 신중에 신중을 기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임상수 김호준 기자 nadoo1@yna.co.krhoj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