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올림픽 전후 한-중 무비자 추진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서 외국인 승객 등의 의견을 듣고 출입국 심사 업무 등을 체험한 뒤 이런 정책을 펴나가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에 따라 중국인 복수비자 발급 대상을 수시 방문 기업인과 그 배우자ㆍ자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거주자, 일정 횟수 이상 방한한 항공사ㆍ선사 임직원, 상품 구매 소규모 상인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단체 관광객 최소 구성단위도 5명 이상에서 3명 이상으로 줄일 방침이다.
특히 베이징올림픽 기간을 전후한 7~9월 한 중 양국간 무비자 입국을 시범 추진한 뒤 대상을 점차 확대하는 한편 동남아 국가 국민에 대해서도 비자발급 요건 완화 및 입국심사 절차 간소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디지털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