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인 공시가격 6억원초과 공동주택이 지난해보다 2만가구 가량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전국 공동주택 934만가구의 올해 공시가격(안)을 7일부터 28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www.mltm.go.kr)와 시.군.구청 민원실, 읍.면.동 사무소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시가격(안)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정부는 의견제출분에 대한 재조사와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30일 가격을 공시할 계획입니다. 올해 공시대상 공동주택은 지난해보다 31만가구 가량 늘었으며 공시가격 평균 상승률은 집값안정에 따라 2~3%수준이어서 지난해 상승률 22.7%에 크게 못 미칩니다. 또,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6억원초과 공동주택의 수는 지난해보다 2만가구 가량 줄어 25만5천가구가 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