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女탤런트, 가슴 커서 무죄(?)를 선고합니다”… 재판 결과 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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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한 여성 탤런트가 '큰 가슴' 덕분에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화제다.
동아일보는 4일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을 인용해 도쿄(東京)고법이 기물파손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고자쿠라 세레나(38)씨에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탤런트로 활동해온 고자쿠라씨는 2006년 11월 알고 지내던 남성의 아파트 문 일부를 발로 차 부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도쿄고법 재판부는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부서진 문틈을 비집고 아파트 안으로 들어왔다고 A씨가 증언했지만 현장 재현 실험을 한 결과 가슴둘레가 101cm인 피고인이 세로 72cm, 가로 24cm인 문틈을 통과하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남자 경찰관이 직접 실험해 본 결과 문틈을 쉽게 통과할 수 있었다'는 수사 보고서만 믿고 고자쿠라씨가 문틈을 통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실험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고자쿠라씨는 선고 후 기자회견에서 "어릴때부터 큰 가슴이 싫어서 고민했는데 이번에는 가슴 덕분에 구원받았다"면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였다.
디지털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동아일보는 4일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을 인용해 도쿄(東京)고법이 기물파손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고자쿠라 세레나(38)씨에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탤런트로 활동해온 고자쿠라씨는 2006년 11월 알고 지내던 남성의 아파트 문 일부를 발로 차 부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도쿄고법 재판부는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부서진 문틈을 비집고 아파트 안으로 들어왔다고 A씨가 증언했지만 현장 재현 실험을 한 결과 가슴둘레가 101cm인 피고인이 세로 72cm, 가로 24cm인 문틈을 통과하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남자 경찰관이 직접 실험해 본 결과 문틈을 쉽게 통과할 수 있었다'는 수사 보고서만 믿고 고자쿠라씨가 문틈을 통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실험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고자쿠라씨는 선고 후 기자회견에서 "어릴때부터 큰 가슴이 싫어서 고민했는데 이번에는 가슴 덕분에 구원받았다"면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였다.
디지털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