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의 '이상한 공천 기준'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금고형 이상의 전력자를 공천에서 배제키로 기준을 마련해 놓고도 이권개입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인사를 1,2차 심사에서 통과시킨 것으로 알려져 일부 의원이 반발하는 등 애매모호한 심사기준이 도마에 오른 것이다.

경북지역에 출마한 친박계의 A의원은 5일 친 이계인 B 전 의원의 전력을 거론하며 당 공천심사에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A 의원은 "B 전 의원은 지난 16대 의원 때 모 시장 경매입찰 방해죄 형으로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당규상 공천 신청자격이 없으나 어떻게 1,2차 심사를 통과했는지 모르겠다"고 강한 불만을 털어놨다.

이에 B 전 의원 측은 "B 전 의원이 1,2차 심사를 통과했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정종복 공천심사위원회 간사도 "당규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 비리 관련자를 제외한다고 규정했지 이권개입 전력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A 의원은 정 간사의 발언에 "제가 법률가 출신"이라면서 "정 간사는 좁은 의미로 해석한 것 같다.상인들을 붙들고 물어봐라.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라"고 반박했다.

당내에서는 자칫 통합민주당의 개혁공천 불똥이 튀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진통 끝에 금고형 이상의 전력자를 공천에서 배제키로 최종 결론을 내린 민주당의 공천 분위기와 대조되면서 한나라당은 유권자들이 기대하고 있는 '공천 감동'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기 때문이다.

친 박계인 부산 사하갑의 엄호성 의원은 "전과자조차 걸러지지 않는데 개혁공천은 이미 물 건너 간 게 아니냐"고 공심위와 범 친 이계를 겨냥했다.이런 가운데 한나라당 지도부와 공심위는 후보 공천을 놓고 힘 겨루기를 하는 양상이다.

김홍열 기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