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스, 주당 50원 현금배당 결정 취소 입력2008.03.05 13:57 수정2008.03.05 13:57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코스닥 상장업체인 코레스가 지난 25일 주당 50원을 지급하는 현금배당을 실시키로 결정했으나, 2007년도 외부회계감사 결과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한도가 발생하지 않아 현금배당을 할 수 없게 됐다고 5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ADVERTISEMENT 관련 뉴스 1 코스피, 'AI 회의론' 재점화에 4100선 아래로…반도체·원전↓ 코스피지수가 미국 발(發) '인공지능(AI) 산업' 회의론이 재점화되면서 4100선을 밑으로 떨어졌다. 개인 투자자들의 강한 순매수에도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팔자세'를 막지 못했다.... 2 '이번엔 진짜?' 기대감 폭발…엔터주 개미들 들썩이는 이유 국내 엔터테인먼트 관련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에서 한국 K-팝 콘서트가 개최될 것이란 소식이 전해지면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15분께 에스엠이 6.84% 급등한 11... 3 베어링운용 "내년 세계경제 골디락스 유지…유럽·신흥국 투자 유효" 베어링자산운용은 15일 내년 세계 경제가 '골디락스'(과열도 냉각도 아닌 적절한 상태) 상태를 유지하며 안정적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했다.베어링자산운용은 이날 발간한 '2026년 글로벌 거...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