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업체인 코레스가 지난 25일 주당 50원을 지급하는 현금배당을 실시키로 결정했으나, 2007년도 외부회계감사 결과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한도가 발생하지 않아 현금배당을 할 수 없게 됐다고 5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