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외이사 '인력 풀' 활용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재규 기업지배구조센터 수석연구원은 4일 '사외이사 독립성 및 전문성 제고 방안' 보고서를 통해 "회사에서 자율적으로 인력풀 등록자를 선별해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거나 운영기관으로부터 복수 추천을 받아 선임에 활용할 수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정 수석연구원은 "상장회사협의회나 코스닥시장상장법인협의회 등 기타 비영리 증권유관기관이 운영을 맡고 증권선물거래소와 같은 자율규제기관이 인력풀의 감독과 지원을 맡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는 이어 "사외이사 선임 시의 냉각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설치나 사외이사 구성 비율을 확대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