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포털, 공정위 제재 제한적-굿모닝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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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신한증권은 4일 공정위의 인터넷 포털 제재 수위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하고 인터넷 포털에 대해 '비중확대'의견을 유지했다.
이 증권사 최경진 연구원은 "지난 주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인터넷 포털 규제 관련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에 대한 우려가 확산됐다"며 "국내 검색시장 점유율 71.8%를 차지하고 있는 NHN의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규정 및 지위 남용 금지행위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컨텐츠 매출은 그 규모가 미미해 예상되는 과징금 규모만을 놓고 볼 때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했다.
검색시장 점유율을 기준으로 지배적 사업자를 규정한다면 다음 역시 지배적 사업자의 범주에서 자유롭지는 못하지만 1위 사업자와 현격한 점유율 차이로 인해 지배적 지위 남용 금지 위반의 이슈보다는 광고 배정과 관련한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
최 연구원은 "인터넷 포털 기업의 검색광고 매출은 광고주 입찰에 의한 키워드 구매수, CTR(Click through rate) 등에 따라 결정된다"며 "광고가격 담합 우려는 온라인 광고의 성격 및 인터넷 포털의 비즈니스 성격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오는 과도한 기우로 판단되며 규제 실체 역시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부문의 매출 규모와 과징금 범위를 고려할 때 공정위 제재가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최 연구원은 판단했다.
한경닷컴 배샛별 기자 star@hankyung.com
이 증권사 최경진 연구원은 "지난 주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인터넷 포털 규제 관련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에 대한 우려가 확산됐다"며 "국내 검색시장 점유율 71.8%를 차지하고 있는 NHN의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규정 및 지위 남용 금지행위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컨텐츠 매출은 그 규모가 미미해 예상되는 과징금 규모만을 놓고 볼 때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했다.
검색시장 점유율을 기준으로 지배적 사업자를 규정한다면 다음 역시 지배적 사업자의 범주에서 자유롭지는 못하지만 1위 사업자와 현격한 점유율 차이로 인해 지배적 지위 남용 금지 위반의 이슈보다는 광고 배정과 관련한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
최 연구원은 "인터넷 포털 기업의 검색광고 매출은 광고주 입찰에 의한 키워드 구매수, CTR(Click through rate) 등에 따라 결정된다"며 "광고가격 담합 우려는 온라인 광고의 성격 및 인터넷 포털의 비즈니스 성격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오는 과도한 기우로 판단되며 규제 실체 역시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부문의 매출 규모와 과징금 범위를 고려할 때 공정위 제재가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최 연구원은 판단했다.
한경닷컴 배샛별 기자 sta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