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 채무감면 특례조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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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이 기업에 대한 보증지원후 부도 등으로 상환하지 못한 기업 채무를 금융기관에 대신 변제하고 취득한 권리인 구상채권의 채무관계자를 대상으로 '채무감면 특례조치'를 4월말까지 2개월간 시행합니다.
이 기간동안 기보는 연체이자 감면, 분할상환 허용기간 연장, 개인기업의 단순연대보증인에 대한 채무부담액 감면 등의 혜택을 한시적으로 제공합니다.
기보 관계자는 "특례조치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 홈페이지나 가까운 영업점과 채권추심반에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진욱기자 jw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