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그재그로 그려진 차선을 본 적이 있으신지? 옆차선이 지그재그로 그려져 있다면 '어린이보호구역이며 횡단보도가 있으니 천천히 운전하라'는 뜻이다.2003년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학교 앞처럼 속도를 줄여 운전할 필요가 있는 곳에 지그재그 차선을 설치한다.현재 일부 지방에 조금씩 설치돼 있어 대다수 운전자들에게는 아직 낯설지만 지그재그 차선을 만나면 당황하지 말고 주의해서 운전하면 된다.

지그재그 차선은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시설의 하나다.어린이보호구역이란 초등학교 및 유치원,어린이집 정문에서 반경 300m 이내의 주 통학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것이다.학생들의 안전한 통학 공간을 확보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 '스쿨존(School Zone)'이라고도 한다.보호구역에서는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에 자동차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자동차의 정차나 주차를 금지할 수 있고 운행속도는 시속 30㎞ 이내로 제한된다.

올해 서울시의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보호구역에는 '운행속도 감시 신호등'도 설치된다고 한다.운행속도 감시 신호등이란 차량 속도가 30㎞를 넘으면 자동으로 적색등이 켜지는 신호등을 말하며 제한속도 위반 차량은 경찰청 위반자 단속 시스템에 의해 처벌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