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신세계, 주당 1250원 현금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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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주주총회에서는 일부 정관 변경과 사내이사 재선임건 등이 순조롭게 처리됐습니다. 보도에 유미혜 기자입니다.
변경된 정관은 부동산 임대와 개발업 추가.
지난해부터 임대매장을 운영하려면 정관에 고지해야 한다고 법률이 개정됐기 때문입니다.
신세계는 그동안 임대매장을 운영해왔던 것을 법률상 명시한 것 뿐이라며 부동산업에 따로 진출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함께 이경상 이마트 대표의 사내이사 재선임과 문영호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의 사외이사 선임건 역시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신세계는 주주들에게 지난해 실적호전에 대한 감사의 뜻도 전했습니다.
구학서 신세계 부회장
"지난해 저희 신세계는 총매출 10조1천억원과 당기순이익 5천억원을 시현해 유통업계 1위 자리를 더욱 확고히 했습니다. 이처럼 훌륭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주주여러분께 이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실적에 화답하기 위해 보통주 1주당 1천250원의 현금배당을 실시해 주주중시 경영의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WOW-TV NEWS 유미혜입니다.
유미혜기자 mhy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