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 컴퓨터의 배터리 폭발사고가 빈발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사고 제품을 강제조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27일 안전사고가 발생한 제품을 제조업체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로 입수해 원인을 조사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으로는 법상 관리품목으로 지정되지 않은 품목의 경우 해당 기업이 응하지 않는 한 사고 제품을 직접 입수해 조사할 수 없도록 돼 있다.법 개정은 총선을 거쳐 새 국회가 구성되면 추진할 예정이다.

기표원은 또 최근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노트북 배터리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이날 대책회의를 열어 업계와 소비자,전문가들로 '안전실태 조사반'을 구성해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기표원은 조사를 통해 폭발의 원인이 사용상 부주의인지 아니면 배터리나 노트북 또는 충전기 결함인지를 밝혀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재형 기자 j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