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양제약은 주식 증여를 통해 최대주주가 최윤환 씨 외 3인에서 최재준씨 외 3인으로 변경됐다고 27일 공시했다.

지분인수 목적은 경영참가이며 최재준씨의 지분은 기존 12.5%에서 14.17%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코스닥시장본부는 진양제약의 주권매매거래를 개시시점부터 60분 경과시점까지 정지시켰다.

한경닷컴 오정민 기자 bloom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