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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조직법 개정안, 李당선인 취임직후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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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법안 처리 과정에서 지식경제부가 관할하기로 되어 있던 개성공단은 남북 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해 현행대로 통일부 업무로 남겨 두기로 했다.

    또 개정안에 부칙을 붙여 인사청문회는 이전 정부조직법에 따라 진행하고 개정안 통과 후에는 관련 내용을 정부 조직과 장관 구성에 그대로 승계하도록 해 별도의 장관 지명과 청문회를 다시 거치지 않도록 했다.

    한편 청와대는 개정안에 대한 국무회의 심의는 현 정부에서 하되 법 공포는 새 대통령 취임 이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경목/이심기 기자 autonom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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