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8.02.22 06:00
수정2008.02.22 06:00
허가없이 증권업을 영위하는 등 불법금융행위를 한 업체 42개사가 적발됐습니다.
금융감독원 사이버금융감시반은 인터넷에 홈페이지 등을 개설하고 영업중인 중개업자, 자금모집업체, 대출모집인의 영업행태 등을 모니터링한 결과 불법금융행위 업체를 적발해 수사기관 등에 조치 의뢰했습니다.
무허가 증권업 영위업체의 경우 금감위의 허가를 받지 않고 인터넷에 홈페이지를 개설,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장외주식 매매를 중개한 수수료를 징구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했습니다.
또 편법적인 대출모집행위를 한 대출모집인의 경우 대부업자와 업무제휴를 통해 대부업자에게 수수료를 지불하고 대출신청자를 소개받는 등 편법행위가 드러났습니다.
이와 함께 대부업자 가운데 단기간에 고소득을 보장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하는 과장광고 싣고 금지된 유사수신행위를 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불법금융행위 업체들에게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선 관련감독당국의 인허가를 받았는지 확인하는 등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김의태기자 wowm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