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우리銀 기관경고 ‥ 삼성 차명계좌 개설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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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21일 삼성 차명계좌 등으로 물의를 빚은 우리은행에 기관경고를,당시 은행장으로 재직했던 황영기 전 행장에게 주의적 경고 조치를 취했다.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 본점과 삼성센터지점 등에 대한 부문 검사를 벌여 이 같은 내용의 제재조치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삼성 비자금 사건과 관련된 우리은행의 금융실명법 위반 및 자금세탁 혐의 거래 미보고 △대출자의 신용등급 임의 상향조정 △타회사 20% 초과주식 담보대출건을 합쳐 우리은행에 기관 경고 조치를,관련 임직원 19명에게 책임의 경중에 따라 '주의'부터 '정직 6개월'조치를 취했다.황영기 전 행장에게는 가장 가벼운 징계인 주의적 경고 조치를 내렸다.
우리은행은 2004년 8월부터 2007년 8월까지 삼성센터지점에서 김용철씨 명의의 예금 개설 때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를 위반하고 이와 관련한 자금세탁 혐의거래 보고 의무도 다하지 않았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 본점과 삼성센터지점 등에 대한 부문 검사를 벌여 이 같은 내용의 제재조치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삼성 비자금 사건과 관련된 우리은행의 금융실명법 위반 및 자금세탁 혐의 거래 미보고 △대출자의 신용등급 임의 상향조정 △타회사 20% 초과주식 담보대출건을 합쳐 우리은행에 기관 경고 조치를,관련 임직원 19명에게 책임의 경중에 따라 '주의'부터 '정직 6개월'조치를 취했다.황영기 전 행장에게는 가장 가벼운 징계인 주의적 경고 조치를 내렸다.
우리은행은 2004년 8월부터 2007년 8월까지 삼성센터지점에서 김용철씨 명의의 예금 개설 때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를 위반하고 이와 관련한 자금세탁 혐의거래 보고 의무도 다하지 않았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