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우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은 "보험 사들이 소비자들에게 적절하지 않은 상품을 권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적합성 원칙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부위원장은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진행된 국회금융정책포럼 기조연설에서 "보험사들이 고객의 재무상태나 가입목적에 적합하지 못한 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아닌지 다양한 측면에서 소비자들의 불만요인을 규명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부위원장은 "보험상품 설명 의무를 강화하는 등 보험상품 판매자에게 보다 적극적인 주의 의무를 도입해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줄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의태기자 wowman@wowtv.co.kr